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엣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수 있다"라고 "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"에 규정되어 있다.
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 "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"고 규정되어 있다.
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때 그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. 40개 측정분야 총 590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 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.
이는 같은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데이타를 기초로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작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 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.